"암호화폐 거래하면 수수료 무료"…코빗의 '승부수'

입력 2023-10-20 10:22   수정 2023-10-20 10:26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업비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앞서 수수료 무료에 나선 빗썸이 성과를 보이자 수수료 무료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코빗 이용자는 쿠폰 등록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무료화는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빗이 수수료 무료화에 참전한 것은 이용자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업비트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의 독점이 심했다. 앞서 빗썸이 수수료를 무료로 결정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지난 7월 대비 8% 늘어나는 등 효과를 봤다.

코빗은 메이커 주문(지정가 주문) 시 코빗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거래 금액의 0.01%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기존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방침으로 코빗 이용자는 수수료 무료 혜택과 함께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최근 로그인 시스템 개편부터 원화 입출금 한도 상향,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까지 코빗은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실시로 고객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 부담은 줄이고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빗은 2013년 7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다. 2017년에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NEXON)의 지주회사인 (주)NXC에 인수됐다. 코빗에서는 신한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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